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 대구시에 서면 시정질문
"실태조사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조사 그쳐"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13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일균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는 총 1천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정 시의원은 "설치된 작품들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 2022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됐다"며 "이에 따라 이듬해부터 각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공예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작품의 완성도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길 위의 예술'로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긍정적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반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구시의 현행 관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나 조례 정비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