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키워드-기업회생제도

입력 2025-10-13 1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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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는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즉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후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는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고, 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는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하고, 전체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총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은 담보권의 유무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구분한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생계획안 가결의 요건은 회생채권자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채권자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경우 의결권이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