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후 계약금 몰취하지 않고 해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8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와 경찰이 공조 수사에 나선 것이다.
12일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따르면 서울시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425건 중 8건에서 불법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 후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다. 연도별로는 올해 123건, 지난해 167건, 2023년 135건 등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이미 지난 10월 10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마쳤고,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 계약금 반환 및 금전 제공 등 조직적인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대표 사례는 기존 거래가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천만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추가 금전까지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는 친족 간 거래 후 해제 신고를 한 뒤 1억원 더 높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불법 거래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주 본부장은 "의도적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다른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조사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악의적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라며 "투기 세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