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전자' 눈앞인데…美법원 "삼성전자 6천억원대 배상" 평결

입력 2025-10-11 17:19:16 수정 2025-10-11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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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의 무선 네트워크 전문기업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약 6천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미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가 삼성전자를 낸 무선 통신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다은 삼성전자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4천550만 달러(한화 약 6천381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 뉴햄프셔주에 본사를 둔 통신기술 기업으로,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포함된 여러 제품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