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을 올려 사퇴 요구에 직면했던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또다시 막말 논란이 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이 인터넷상을 통해 퍼져 나가자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한 SNS상 막말로 최근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공인으로서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김 의원 발언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모욕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사회적·법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반복적으로 망언을 쏟아내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하는 건 의원 직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의 책임감 없는 언행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김 의원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했다가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스레드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삭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초 게시 이후 여러 가지 물음표라든지, 이 표현, 저 표현 수정을 하던 중에 삭제가 됐다"고 매체에 전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막말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 실장에 대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만 짤막하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