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도 징역 3년 이상,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시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유괴는 미수범도 징역 3년 이상,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유괴 혐의자는 증가추세로 2025년도는 8월까지만 214명이며 9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유괴시도만 12건"이라며 이같이 썼다.
주 의원은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강제로 끌고 가거나 차에서 전화 걸어주면 10만원 주겠다는 등 온갖 악랄한 수법이 동원됐다"며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패가망신이라는 처벌 공식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에 떨 동안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총알처럼 진행하면서 아이들 유괴 방지 입법은 왜 거북이 걸음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자기 정치 그만하고, 유괴방지 3법을 상정하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괴방지 3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와 미수범 감경 배제 ▷약취·유인 및 미수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해 신상정도 등 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한편, 주 의원은 중국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불법체류, 간첩, 범죄, 무질서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없는 중국인 전면 무비자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주 의원은 "중국 여행사가 중국인 3명 이상만 모집하면 15일간 전국 전역을 무비자로 다닐 수 있다. 3명도 단체 관광으로 볼 수 있나. 계획적인 불법 체류와 간첩 활동에 무방비 노출된다"고 전했다.
국내 여행사는 정부에 단체관광객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 여행사는 그럴 의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황당한 역차별"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 여행사가 더 검증이 어렵지 않나. 단체 관광객 명단을 미리 못 받으면 불법체류 전과자 등 고위험군을 걸러 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