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교 단체 신도 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 국민의힘과 똑같이 수사하라

입력 2025-10-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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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종교 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천 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 총리를 지지하도록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총리와 김 전 서울시의원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排除)할 수 없다"며 고발했다. 녹취록에는 "김민석으로 가시죠"라는 내용과 1인당 6개월치 당비(총 1천800만원)를 김 전 시의원 측에서 대납(代納)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9월 특정 종교 단체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신도 약 11만 명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종교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 단체가 특정 정치인과 공모해 종교인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당내 선거(전당대회·출마 후보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다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이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侵害)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 김 총리와 관련한 의혹처럼 '당비 대납' 사실까지 포함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총리의 경우, 이번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

종교 단체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과 종교 단체가 유착(癒着)해 정당의 자율성과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사안에 대해 "정당 활동 침해" 또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발뺌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지키자면 당이 적극적으로 당원 명부 제공 등 수사에 투명하게 협조해야 한다. 종교 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정치의 사유화 및 민의 왜곡 등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