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앞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관한 결정은 통상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오늘 오후 4시쯤으로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3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전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수행해 방통위 공석 3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법률적 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아쉬움을 호소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생전 처음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한다"며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워낙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울분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오후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식사와 휴식을 제외하면 이틀간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안 된다"며 "6시간도 안 되는 조사를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추후 경찰에 대해 직권남용·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