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로 불공정 하도급 계약 차단 나선다

입력 2025-10-03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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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I 기반 계약 공정화 플랫폼' 출범 예정
계약서 자동 검토·표준 준수 여부 점검 기능 탑재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 플랫폼을 내년 출범시킨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자동 검토 기능을 도입해 분쟁을 예방하고 하도급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3일 "총 18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계약명과 금액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과거 심결 사례를 학습한 AI가 계약서 초안을 자동 작성한다. 이를 통해 작성 단계에서 불공정 조항을 사전에 걸러내도록 설계됐다.

또한 하도급 벌점을 받은 기업이 감경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수만 건의 계약서를 자동 점검하는 기능도 탑재한다. 표준 하도급 계약 준수 여부를 기계적으로 검증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의 신뢰성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해 영세 사업자도 공정한 계약을 손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운영 과정에서는 AI 학습데이터 품질 관리, 법·윤리 가이드 마련, 보안 관리 체계를 병행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이 가동되면 분쟁과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뿐 아니라 하도급 거래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벌점 감경 심사 업무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