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감봉 중심의 낮은 수위 징계 논란
음주운전 징계만 39건… 솜방망이 처벌 비판
최근 5년간 대법원 산하 각급 법원에서 법관과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3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 이하와 감봉이 대부분으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법관 징계는 8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2021년 3월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2022년 12월 무면허운전을 한 같은 법원 판사도 정직 1개월에 그쳤다. 2023년에는 울산지방법원 판사가 성매매로 정직 3개월, 청주지방법원 판사가 성희롱으로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원 공무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징계가 161건에 이르렀다. 이 중 음주운전 적발은 38건이었다. 징계는 강등 1건, 정직 3개월 2건, 견책 2건 등으로 다양했지만, 여전히 가벼운 처벌이 다수를 차지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사실상 주의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에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사무관이 정직 2개월, 서울동부지방법원 관리서기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음주 추태로 감봉 2개월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속기주사보가 살인 혐의로 파면되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사법부가 독립을 외치면서도 내부 직원 비위에는 안일하게 대처하며 제 식구 봐주기식 조치를 해왔다"며 "대법원은 내부 직원 비위 행위에 더욱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