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이 보안을 이유로 지난해 소방 점검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같은 기관의 다른 센터들은 정상적으로 소방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MBN에 따르면, 지난해 작성된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안전조사 결과서를 보면 2층부터 5층까지 전산실과 보안시설은 모두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번 화재가 발생한 5층 아래층에는 화재 감지기조차 설치되지 않아 화재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반면 광주센터의 조사 결과서는 달랐다.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소방 점검이 실시됐으며, 그 과정에서 4건의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었다. 대구센터와 공주센터 역시 같은 점검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대전 본원만이 보안을 이유로 점검을 거부한 것이다.
이 조사는 소방청이 전국의 고위험 시설을 선별해 진행하는 '중앙화재안전조사'의 일환으로,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을 점검·진단하는 특별조사다다. 따라서 지난해 조사가 대전 본원의 화재 위험을 미리 확인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업체 직원들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에서 보안을 이유로 소방의 점검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거부한 것은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현재 당국은 배터리 이동 과정에서 방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당시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등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