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22차 공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의 특성상 국가 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면서 형사재판 하급심으로는 사상 처음 재판 전 과정이 중계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허가로 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