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꼼수"

입력 2025-09-30 1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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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의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30일 김 의장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했다.

상법상 배임죄에 대해선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를 면책해주는 법이지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동시에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벌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추리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우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제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과징금 내지 과태료 부과로 바꾸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 명령으로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