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알레르기' 탓 안내견 승차 거부"…나드리콜 이용 시각장애인 분통

입력 2025-09-30 17:22:36 수정 2025-09-30 1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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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과 탑승하려다 승차 거부…이유는 "털 알레르기"
일각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지원 요건 강화" 목소리
공공시설관리공단, "해당 사례는 극소수…검토해봐야"

대구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나드리콜 장애인 콜택시 모습.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김지효 기자
대구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나드리콜 장애인 콜택시 모습.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김지효 기자

안내견과 함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이용하려던 한 시각장애인이 기사의 털 알레르기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각장애인 이용 사례가 적잖은 나드리콜 특성 상 배차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대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10일 안내견과 함께 나드리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승차 거부를 당했다. 해당 택시 운전 기사가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A씨는 40분을 기다린 택시 탑승을 포기해야 했다. 그는 다시 배차되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려워 행인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힘겹게 시내버스를 이용한 뒤에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A씨는 "이전에도 택시 기사들이 함께 타는 안내견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아 다툰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승차거부를 당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저 눈치를 보거나 마음을 졸여야 한다는 것을 부당하다. 알레르기를 결격사유로 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배차과정에서라도 걸러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나드리콜은 대구시가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운행 건수의 70% 이상은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에서 나온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탑승 거부도 불가능한 구조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자 만취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정 배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대상이 된다.

다만 A씨에 탑승 거부를 고지한 기사의 경우 동물 털 알레르기 진단서를 공단 측에 제출해 해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에 따르면 관련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기사는 해당 기사를 포함해 모두 2명이다.

공단 측은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진단서를 제출한 기사가 탑승 거부를 당한 이용객의 콜을 받지 못하도록 시스템 상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같은 사례는 극소수로 사업자 선정 시 질병 관련 결격사유나 신체검사 요건 도입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