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증언감정법 등 쟁점법안 국힘 의원 퇴장 속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복수의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휴전선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그동안 2㎏ 미만 무인기구는 정부 승인 없이 띄울 수 있었기에 접경 지역에서도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모든 무인 기구를 띄울 수 없도록 해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여겨진다. 앞서 민주당이 만들어 시행한 대북전단금지법은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특위 활동 종료된 뒤에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 역시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든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겼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주고 있어 활동이 끝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이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던 전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