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KT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위약금 면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이번 사태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제공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의무 위반 여부는) 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해킹 사고로 위약금 면제 조치에 해당했던 SK텔레콤을 언급하며 "통신 사업자로서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조사 결과 밝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KT는 서버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해서만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섭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 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에 따르면 가입자 2만30명이 4개 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들 2만30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KT 서버 해킹 흔적까지 발견돼 복제폰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복제폰은 IMSI, 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유심 인증키는 KT 서버에 암호화돼 관리되고 있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이라며 "KT는 보상 운운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해서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 중국인 40대 남성 2명을 2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