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대왕' 발언에…추미애 "자다가 봉창 두드려…망신스러운 말"

입력 2025-09-24 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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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서미화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서미화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러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 귀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 위헌적 주장인 것"며 "법을 왕권강화를 위해 쓰면 안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내란 실패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