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2명이 사망했고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A씨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와 가족께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벤츠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고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벤츠 차량에는 A씨를 비롯한 20대 남녀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중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동승자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였으며 시속 50㎞ 구간에서 135.7㎞로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