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탄소세 부담"
올해보다 5천억원 늘어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정부에 내야 하는 비용이 내년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기후대응기금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이 7천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결산액 1천876억원보다 4배 늘어난 규모다. 2022년 3천189억원, 2023년 1천28억원에 이어 내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에 기초한 온실가스 감축 체계로,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국내 기업에 배출권을 유상(경매)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면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을 자체 소비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는 구조다.
올해 9월까지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누계액은 788억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2022~2024년 4분기 수입 실적이 최소 259억원에서 최대 1천305억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입액은 약 1천~2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내년 예상 수입액 7천651억원은 올해보다 5천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 유상할당 대상업체 수, 유상할당 대상업체의 유상할당 비율 등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만 확정했을 뿐 구체적 계획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천 의원 분석으로 정부 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부담을 강화하면 사실상 기업에 대한 탄소세로 기능하게 된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상 계획에 더해 탄소세 부담까지 현실화할 경우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감축 추진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급격한 배출권 부담 강화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처럼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결과 지난해 연간 1천859억원의 대금이 거래됐다. 2023년에는 842억원, 2022년 3천17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788억원이 거래됐다. 낙찰가격은 2022년 1월 톤(t)당 3만5천250원에서 12월 1만4천700원으로 하락했다가, 올해 9월 1만원까지 올랐다. 낙찰수량은 작년 1천774만t으로 2022년 연간 1천315만t, 2023년 888만t 등으로 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