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등 추가돼
송언석 "청소년 접근 및 국민 건강 보호 위해서 법 개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제조업 허가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화학적으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돼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흡연을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발간한 합성니코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생식독성 등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라며 '합성 니코틴 원액에도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연초 니코틴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FDA나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시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1년 18대 국회부터 시작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14년째 지연됐다"라며 "그 사이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청소년 흡연율 증가와 과세 공백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중점 추진했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제라도 소위를 통과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국민 건강 보호와 담배 사업자 간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