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 주관 세미나
"법률적 리스크 해소 및 보험 없이는 북극항로 나설 이 없을 것" 지적
북극항로가 주는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준비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북극항로 항행 관련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나왔다. 해상법 및 해양법, 해상보험 등 정비가 필요한 법률과 제도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얘기다.
북극항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하고 박덕흠·이헌승·어기구·신정훈·김정재·정희용·조승환·문대림 의원이 주최했다.
해상법 권위자인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이 '북극항로와 해상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곧이어 ▷최정환 다롄해사대 교수(북극항로와 해양법) ▷권오정 전 삼성화재 박사(북극항로항해와 해상보험) ▷권오익 전 대우조선해양 전무(쇄빙선과 내빙구조를 포함한 감항능력주의)가 발제에 나서 북극항로를 현실화하려면 다양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북극항로 시대의 개막과 관련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법률과 제도적 차원의 의제들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어 북극항로 항해에 관한 법적 규율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거나, 보험을 통해 위험이나 분쟁이 여지를 줄여야 실질적인 북극항로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삼성화재 출신 권오정 박사는 "보험사들은 사고통계와 위험평가모델 부족으로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거나 일부 수역을 보험 보장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북극항로 해상보험은 단순한 사고보장 수단을 넘어 법적, 기술적, 환경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도구"라고 강조했다.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극항로에서는 복합적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항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안에서 관련 쟁점 논의에 지속 참여하고,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규범 형성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은 "북극항로 상용화에 앞서 비용과 희생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법적 리스크의 극복 없이 선주들이 북극으로 항해를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상선의 북극항로 취항을 뒷받침할 국내법 및 국제법상 규약들, 금융 조달 및 보험 부보 가능성 등 북극항로와 관련된 준비가 빈약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부터 제도를 갖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