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관세 체계를 교란한 정도가 커 엄벌하는 것이 마땅해"
러시아산 킹크랩 등 외국 수산물을 공해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에게 징역형 및 벌금, 수천만원대 추징금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박대리점 업주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에서 사건 공범인 B(46)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4년, 벌금 200만~1천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또 이들의 범죄 수익 2천160만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으며, 압수한 수산물 러시아산 킹크랩 4천300㎏·털게 1천100㎏은 몰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남동쪽 약 53㎞ 떨어진 공해상에서 플라스틱 상자 200개에 나누어져 담겨 있는 러시아산 수산물(털게, 스노크랩)을 바다에서 건진 뒤 구룡포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이날 오전과 같은 수법으로 오후 10시 13분쯤 공해상에서 레드킹크랩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져 밀반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당시 이들이 밀반입한 수산물은 털게 1천100㎏(원가 4천900만원 상당), 스노크랩 540㎏(원가 1천300만원 상당), 레드킹크랩 3천500㎏(원가 1억5천800만원 상당) 등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치밀하게 이뤄졌다.
밀수 선박은 공해상 먼바다에서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러시아산 수산물 등을 넘겨받은 뒤 플라스틱 박스 수백개가 떠 있는 해상으로 이동해 박스에 수산물을 채워 넣고, 이후 A씨 일당의 어선이 약속된 좌표로 이동해 박스와 내용물을 건져 육지 보관창고로 옮기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밀수한 수산물의 양도 상당하며 국고의 관세 체계를 교란한 정도가 커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이 조기에 적발돼 실질적인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한 점, 수사 개시 직후부터 6개월 이상 구속돼 수감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