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첫 제재…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과태료

입력 2025-09-22 1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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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기재로 각각 500만원
2023년 10월 시행 후 첫 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매일신문 DB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함께 오르도록 하는 연동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첫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규정을 위반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와 레미콘 업종을 중심으로 직권 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별도 요청이나 협상 절차 없이 하도급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위탁하면서 포장지가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연동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 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제조 위탁에서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연동 관련 사항의 계약서 기재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유의 계약서 명시 여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회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 기재 누락 시 과태료 기준은 1천만원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연동제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연동 제외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에도 벌점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