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 항공편 지연 '일상화'…4년간 5배 급증

입력 2025-09-21 1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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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3%→2024년 21.3%…올해도 18.7% 기록
피해구제 신청 5년간 1천385건…제재·보상 제도 미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전국 공항의 항공편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4년간 지연율이 5배나 급증했지만 항공사에 대한 제재나 승객 보상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한국공항공사 관리 전국 14개 공항의 지연율이 2020년 4.3%에서 지난해 21.3%로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3%였던 지연율이 2021년 6.7%, 2022년 7.7%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22.7%로 급등했다. 지난해에도 21.3%를 기록했고,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도 18.7%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주요 거점공항인 제주공항의 지연율은 22.2%였고,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은 각각 22.0%, 19.8%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연율도 제주·김포·김해공항 모두 19% 안팎을 기록해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공항의 지연율은 더욱 심각했다. 원주공항과 군산공항은 각각 29.1%, 28.2%의 지연율을 보였고, 사천공항과 포항경주공항은 각각 23.5%, 22.7%를 기록했다.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총 4천733건으로, 매년 1천건 안팎이 꾸준히 발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천38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건에서 2022년 172건, 2023년 344건, 지난해 524건으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도 315건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과도한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승객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일본 역시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지만,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지연율 개선을 위해 A-CDM(공항협업의사결정체계) 운영, 보안검색장 혼잡 완화, AI X-ray 장비 확충, 공항 터미널 증축, 주기장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실제 지연율은 여전히 20% 안팎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어지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