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나 사람을 숨지게 만든 운전자가 검찰의 불구속 처분 이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MBC에 따르면,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70대 마을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피해자 가족은 "엄마가 관광을 다녀오시는 길에 오시다가 (변을 당했다)"며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통화가 안 되시더라"고 전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이웃 남성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남성이 이미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풀려난 남성은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트럭을 몰고 마을을 다녔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 아저씨가 근데 창문을 다 내리고, 차 가면서 씩 쳐다보면서 웃는 얼굴로 싹 지나가시더라"며 "그게 너무 기가 차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해자 측은 "가족 중 어지러움이 있어 운전을 하지 못해 대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