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차로 충분"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행정지 신청 기각…경찰 손 들어준 법원

입력 2025-09-19 10:43:25 수정 2025-09-19 1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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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 구간 3개 차로 이용해 축제 열 듯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1개 차로에서만 축제를 진행하라는 경찰 제한에 반발해 제기한 제한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석원)는 18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제한 통고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지천 하천에서 열린 춘천 퀴어축제, 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인천 퀴어축제 등 다른 지역의 퀴어 축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 점거 없이 성 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들에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지는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처분 심문 당시 축제 조직위 측은 "축제 참가자의 안전 보장과 성소수자 집회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집회 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경찰 측은 집회의 자유와 시민 통행권을 함께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1개 차로에서도 집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대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자 조직위는 즉각 유감을 드러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경찰과 법원이 퀴어문화축제가 왜 열리는지, 축제의 성격이 일반 집회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경찰과 잘 협력해서 축제를 진행했던 시절도 있었다. 헌법에도 명시된 집회의 권리가 일관되게 보장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참담하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가처분 기각에 대비해 지난 18일 경찰 측에 변경 신고한 장소에서 축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집회 장소의 변경은 집회 시작 48시간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위가 중앙네거리와 공평네거리 구간 왕복 6차로 중 편도 3차로를 활용해 축제를 열겠다고 변경 신고를 했다"며 "남은 차로에서는 경찰 통제 하에 일반 차량과 대중교통 등의 통행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