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돼"…안내견 강의실 출입막은 국립대 교수

입력 2025-09-19 00:21:54 수정 2025-09-19 0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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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강의실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제한한 교수가 논란에 휩싸였다. JTBC 방송 캡처
국립대 강의실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제한한 교수가 논란에 휩싸였다. JTBC 방송 캡처

국립대 강의실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제한한 교수가 논란에 휩싸였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보조 수단으로, 법적으로도 공공시설 출입이 보장되지만, 해당 교수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JTBC에 따르면,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허유리 씨는 교내에서 안내견 '우주'와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다. 캠퍼스 내 언덕과 계단 등에서도 우주의 도움으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수업에서 안내견과 동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허 씨는 "한 교수님께서 (1학년) 첫 수업 때, 끝나고 '아, 안내견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다른) 학생들이 집중을 못 하는 것 같다, 안내견 보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후 허 씨는 한 학기 내내 안내견을 학과 사무실에 맡긴 채 수업에 참석해야 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안내견 등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수의 강의실 앞에서는 이 같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같은 학과의 또 다른 시각장애 학생 정모 씨 역시 비슷한 이유로 해당 교수의 수업을 포기했다. 정 씨는 시력 제한으로 인해 필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의 녹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정 씨는 다음 날, 학교 장애지원센터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해당 교수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을 때, 그는 안내견의 수업 참여 제한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는 게 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은 역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강의 녹음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녹음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학교 측도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허 씨는 "(장애지원센터에서) 전공 교수님이라 계속 봐야 하는데, 안 좋게 보여서 좋을 것 없다, 그런 거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셨다"고 했다.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해당 교수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