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배판부 설치법 발의…위헌 지적 거세질듯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 특히 전·현직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강제하는 법안까지 추진해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각각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안 원문에 따르면 각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담당할 1·2심 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 당 3명씩 총 18명의 판사를 둔다. 영장전담법관 3명도 별도로 임명된다. 추천위원은 법무부(1명),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당초 국회에서도 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위헌 논란이 일면서 국회 추천 몫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해 이미 법사위 소위에 회부돼있는 내란특별법과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별도 '전담재판부'로 교체된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사법부 원칙을 깨고, 입법권을 동원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위헌성 지적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와별도로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런데도 법관에 한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만 법원이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18년 소위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에도 도입돼 위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법조계 반박이 거셌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처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판사 기소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을 만드는 것은 사법부를 사실상 '협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위헌적 법률을 계속 만드는 것으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