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5천520만명을 보유했던 '원정맨' 서원정 씨의 틱톡 계정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 씨 틱톡 계정 확인 결과 서 씨의 과거 동영상은 모두 사라진 채 "이 계정을 찾지 못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나왔다. 최근까지 서 씨의 계정은 정상이었다.
서 씨가 스스로 계정을 닫은 것인지 틱톡 측에서 강제로 서 씨 계정을 없앤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틱톡 내부 규정에는 "플랫폼 외부에서 심각한 행위(Egregious Behavior)를 저질렀을 때 틱톡은 사용자의 계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서 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선고한 바 있다. 서 씨는 서 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 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서 씨 인스타그램 계정은 사라졌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엔 성범죄와 살인 등 강력 범죄 기록이 있으면 계정을 만들거나 활동하는 것이 불가한 약관이 있다. 다만 페이스북은 살아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얼마 안 지나 서 씨는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7월 유튜브를 시작으로 틱톡에도 복귀했으며 틱톡 복귀 영상에는 300만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그러다 두 달 만에 틱톡 계정이 사라진 것이다.
매일신문은 서 씨에게 틱톡 계정이 사라진 이유를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구독자 1천210만명을 보유한 서 씨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유튜브는 사용자의 계정이 성범죄에 악용됐거나 관련 콘텐츠 등이 성범죄와 연관돼 있는 경우에만 계정을 정지 시키고 사용자가 과거에 성범죄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정을 정지한다는 약관은 없다.
자신의 유튜브에 지난 7월4일 복귀 영상을 올린 서 씨가 18일까지 총 76일 간 올린 영상은 총 123개다. 영상에는 "순수한 눈!" "돌아왔군요!" "그리웠다"는 등의 댓글이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