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정부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기관이지만 법원 또한 국민주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법원에서 해석해 적용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어디에도 권력의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반하여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의 퇴진,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흔들어 공정한 재판이 아닌 편향된 결론, 예정된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부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선출된 권력이기에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선동되고 왜곡된 여론으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히틀러의 재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허물고 국헌문란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탄핵의 대상이고 내란혐의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정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내에서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물러가라, 그게 반헌법적이 아니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그런 인식을 갖고 대민민국 국정을 이끈다는 거 자체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