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황교안은 1년6개월

입력 2025-09-15 14:30:23 수정 2025-09-15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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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유한국당 원대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