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1개 차로로 집회 개최 불가능…전면 허용 해야"
퀴어축제, 2023년부터 매년 두 건 이상 법적 분쟁 휘말려
오는 20일 개최를 앞둔 대구퀴어문화축제(매일신문 8월26일 등)가 올해도 개최 직전까지 법정다툼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축제 개최 측과 반대 측이 모두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면서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원에 경찰의 제한 통고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직위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했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달 말 대구중부경찰서에 축제 당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차선 도로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냈다. 하지만 지난 8일 경찰은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조직위 측에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전달했다.
조직위는 기자회견에서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에서만 축제를 열라는 것은 사실상 집회 금지"라며 "1개 차로에는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고, 경찰 요구대로 인도에 집회 참여자가 자리하면 집회참여자와 반대자·행인·경찰이 뒤엉키게 된다. 옆 차로를 상시적으로 지나는 버스로 인한 사고 위험 또한 높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인 동성로상점가상인회와 기독교 단체들 역시 지난 5일 법원에 집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행사 개최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제 주최 측과 반대 측 모두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두 건 이상의 법적 다툼에 휘말리고 있다.
2023년 당시 법원은 동성로상인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축제 운영을 방해한 대구시가 조직위에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시의 배상 책임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6월 확정됐다.
또한 양 측은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주최 측은 올해 축제 운영 사정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들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축제에서 운영되는 부스 개수가 지난해 50개에서 올해 90개로 대폭 늘어난다. 축제 시간도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로 최대한 압축시킬 것"이라며 "달구벌대로로 축제 장소를 옮기게 되면 반대집회와 근접하게 돼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