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5개월여만…'패스트트랙 충돌' 결심공판, 나경원 "폭력 아닌 정치"

입력 2025-09-15 12: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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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6년 5개월여만에 진행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몸 담았던 전현직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폭력이 아니라 정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나경원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신문이 끝나면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이끌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원실에 가기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초선의원 중 막내였다며 검찰이 자신을 표적 기소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왜 5년여동안 재판에 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저 말고 다른 피고인들도 본인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 공소장에 쓰여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황 전 대표를 포함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충돌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정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황 전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10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전 중으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