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6년 5개월여만에 진행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몸 담았던 전현직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폭력이 아니라 정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나경원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신문이 끝나면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이끌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원실에 가기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초선의원 중 막내였다며 검찰이 자신을 표적 기소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왜 5년여동안 재판에 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저 말고 다른 피고인들도 본인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 공소장에 쓰여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황 전 대표를 포함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충돌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정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황 전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10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전 중으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