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기존 계약 끝나면 직접 계약 맺는 줄 알았는데…참담"
경찰공제회 "내부 승인 특정되지 않아 구속력 있는 승낙 아냐"
대구 수성구의 한 경찰공제회 소유 건물에 입점한 세입자들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건물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한 경찰공제회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 A씨는 2015년 4월쯤 건물을 통째로 임차한 B업체에 보증금 1억원을 내고 월세 700만원의 임대 계약을 맺었다.
해당 건물은 B업체와 같은 임차인이 또 다른 세입자(전차인)을 받는 전대차 방식으로 운영됐다. A씨처럼 B업체를 통해 경찰공제회 건물에 들어간 세입자는 모두 6명이다.
문제는 지난 2월 B업체가 경찰공제회에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 끝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했다. 세입자들이 B업체에 낸 보증금 2억1천700만원은 월세 미납 등으로 쪼그라든 끝에 1억5천900만원만 남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당장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는 대신 영업을 이어나가기도 어렵다. 경찰공제회가 최근 재차 전대차 방식으로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새 임차인은 최근 A씨에게 월세를 7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하고 A씨가 난색을 표하자 원래 꽃집이 있던 약국 옆 가게 자리를 새로운 약사에게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공제회가 B업체 계약 해지 후 세입자들에게 전대차 방식 대신 직접 계약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고도 재차 전대차 방식을 고수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 계약을 하겠다는 경찰공제회 말을 믿었는데 쫓겨날 상황이 됐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재차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찰공제회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전차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공제회는 개별 전대차에 개입 권한이 없다"며 "직접 계약에 대한 내용은 '생각, 방향' 수준으로만 이야기한 것으로 구속력이 있는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