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엄 저지한 나를 강제구인? 할 테면 하라"

입력 2025-09-12 19:34:27 수정 2025-09-12 1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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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자, 한 전 대표가 "할테면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다"며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 국민께 공유됐다"고 했다.

또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에 말한다.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한 전 대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근거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