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까지 한 30대 남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서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해했다"며 "사건 직후 경찰과 유가족에게 다툼이 없었다며 거짓말하고 상주 행세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방청석의 유가족들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터뜨렸다.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사건 직후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서씨는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서씨는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 됐으며,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임신 초기던 아내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뒤,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