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사고 직후 노동청 행정명령 여파
해제 시점 가늠 못 해 당분간 승객 불편 불가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를 계기로 노동당국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철로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열차 운행 지연 등 차질이 속출하고 있다. 철로작업 재개 시점까지 일부 구간 서행에 따른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시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동대구역을 출발해 대전역으로 가는 KTX 열차를 이용한 A씨는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열차 도착시간을 앞두고 지연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니 30분이 돼 일정에 늦었다. 2주에 한번은 KTX를 이용하는데 최근 열차가 5분은 기본으로 지연되는 것 같다"며 "열차 정시성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찍 도착하는 열차를 예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지연은 사고 직후 대구고용노동청이 코레일 대구본부가 관리하는 모든 선로에 대한 작업을 중지토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행정명령으로 대구본부 관할지역 내 선로와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일부 구간 서행을 골자로 하는 긴급조치가 발동됐고 열차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작업 중지 행정명령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코레일은 경부선 신암~청도역 구간을 통과속도 시속 60km 이하로 낮춰 운행하고 있다. 특히 사고 취약지역 등 선로 안정화가 필수적인 13곳에서는 선제적으로 열차를 추가 서행키로 했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신암~청도), 중앙선(북영천~영천, 영천~모량),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 등이다. 이 경우 일반 열차는 20~30분 지연이 불가피하다.
노동 당국에 따르면 작업중지 행정명령 해제까지는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어, 당분간 승객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당국은 코레일에서 안전 작업 계획을 수립해 행정명령 해제 신청이 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 시간대 작업에 대해서는 일부 행정명령 지난 5일 해제 결정이 났다. 다만 주간 작업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장 측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오는지에 따라 해제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까지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