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척하며 20대女에 100억 뜯어낸 20대, 2심서 징역 16년으로 감형

입력 2025-12-17 10:13:15 수정 2025-12-17 12: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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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또래 여성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는 수법으로 해당 여성의 재력가 부모로부터 100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은 17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 20대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극히 무겁다"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반면에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잃고 막대한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어서 가정이 파탄되고 삶이 파괴되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과 명품 등이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판결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가 될 경우에 기회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주된 범죄인 사기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은 징역 6년 이상 징역 13년 6개월 이하인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해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너무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올해 3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C씨와 교제하는 척 속이고 심리적으로 그를 지배해왔다. 그 이후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부모 계좌에 입금돼 있던 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0억원 중 70억원가량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꿨고, 개인 상품권 매매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뒤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