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에 "헌법 위반사항 없다"

입력 2025-09-09 1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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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체포조 지원 의혹, 국정원장 지휘 따른 것인지 살펴봐야"
내란재판 중계신청 여부에 "진행 상황·공개시 영향 검토해 결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측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당해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심판 제청 신청과 권리침해형 헌법소원을 동시에 청구한 경우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중계가 되려면 법정 시스템 등 상황도 갖춰져야 한다"며 "사건 진행 상황과 공개 시 영향 등을 검토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행위가 국정원장의 지휘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계엄 선포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