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정성·정량평가 4대6으로 조정
부실업체 실적평가서도 원천 제외
조달청이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 심사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조달청은 8일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개정해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연간 8천억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적용된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안전·품질을 강화하고 업체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우선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성과 정량 평가의 배점 방식을 기존 5대 5에서 4대 6으로 조정했다.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위원·평가항목별 차등 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위원 개인별 영향력을 줄였다.
또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기술인에 대해 이력서 검증과 면접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기술인의 시공 현장 경력은 안전 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벌점, 감점 제도만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기술인 교체 기준을 완화하고,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업체 부담을 줄였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 비리 등으로 인한 불공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