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전 목사가 기부금 모집 주체라는 것만 인정했다.
이 판사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이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의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천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모집한 기부금 액수가 15억여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집 등록은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천해 온 것 등을 고려하면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전 목사는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와 청와대 앞 등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는 등 모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관할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1만4천회에 걸쳐 합계 15억여원을 모금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품법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모금액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전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집회 주최 단체인 청교도영성원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종교단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1만4천명이 헌금으로 돈을 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광화문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들이 당시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활동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종교단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금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볼 때 친목단체 회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