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동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김형석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비상식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형석 판사가 최근 서부지법 난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걸 들어 "판사 위협만 중하고, 어린아이 유괴 위협은 경한가(가벼운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올해 다른 강력 범죄 사례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것을 언급, 피해 어린이 또는 불특정 또 다른 청소년들이 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을 짚었다.
이는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같은 법조인 출신 내지는 법률가로서 나이 및 사법연수원 기수가 비슷한 또래인 김형석 판사의 결정을 꾸짖은 맥락이다.
▶주진우 의원은 6일 낮 12시 12분쯤 페이스북에 '아동 유괴 시도는 초강력 대응해야, 온정주의 안 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부지법 판사가 초등생 4명을 유인하려 한 범죄 혐의자들을 구속하지 않고 풀어준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결정이다. 초등학생 4명을 수차례 유인하려 한 행위가 어떻게 장난일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형석 판사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혐의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초등학생들이 귀엽게 생겨 장난삼아 던진 말인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재밌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들 진술을 언론에 전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주진우 의원은 "올해 5월 법원이 전 연인을 흉기 위협한 사람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자 석방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만큼 강력 범죄 시도는 미수에 그쳤어도 최대한 엄정히 처리해야 맞다"고 우려했다.
그는 "판사 앞에서 온순한 척한다고 해서 밖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초등생 유괴 혐의자들의 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걷어찬 사람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고 대비시켰다.
이는 불과 3주 전인 8월 14일 김형석 판사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걸 가리킨다. 신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1층 출입문 셔터를 들어올리고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판사실이 있는 건물 7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 비상문을 발로 차고 복도를 돌아다녔다.
주진우 의원은 "법의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면서 "판사 위협만 중하고, 어린아이 유괴 위협은 경한가?"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