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위해 대출 자격 심사 도입, 이자율 연 20% 상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가상자산(코인)을 담보로 추가 코인을 빌리는 서비스에서 담보 가치를 초과해 빌려주는 '레버리지 방식'이 전면 금지된다. 이용자별 대여 한도가 설정되고,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이 5일부터 DAXA의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거래소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관련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 즉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코인 대여를 제한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상환받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금지된다. 대여 서비스는 사업자의 고유재산으로만 운영해야 하며, 제3자와의 연계·위탁을 통한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도 차단된다.
주식 시장의 개인 공매도와 유사하게, 투자자의 거래 이력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가 설정된다. 한도는 3천만원, 7천만원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코인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투자자는 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수수료는 연 20%를 넘을 수 없으며, 사업자는 수수료 체계, 코인별 실시간 대여 현황, 월 단위 강제청산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담보 가치 하락으로 강제청산 우려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도 부여된다.
대여 가능한 코인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이거나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한정된다. 이는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은 담보 활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특정 코인에 대한 대여 쏠림 현상으로 시세가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DAXA 자율규제로 먼저 시행한 뒤, 운영 경과를 지켜보며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