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투자유치 유인책 필요해"…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5-09-04 1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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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증설 기업'도 세제 감면 추진해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대구지역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은 물론 증설 투자 기업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 최 의원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현행법은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해오고 있어 기존 기업이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구에는 수성알파시티, 대구국가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등 3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난해 지정됐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을 신설에서 증설로 확대했을 때, 투자와 고용이 함께 늘어난 사례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대구의 미래산업 재편과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대구에 3개 특구가 지정된 만큼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지역 산업 생태계가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는 단순한 자본 확장이 아니라 연구개발, 생산, 고용 전반에 걸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며 "개정안 시행 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결정을 앞당겨, 지역경제 성장률과 고용지표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