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부의장 측,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남구의원 4명, 정 전 부의장 탄원서에 서명
"의원 아닌 개인 자격으로", "오해살까 철회" 해명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남구의회의 제명 징계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남구의원 과반이 징계 집행 정지 결정을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만장일치로 정 전 부의장 제명을 의결한 남구의회가 몰래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정 전 부의장 측은 지난 2일 대구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 전 부의장이 제명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하자 불복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부의장은 법원에 징계 집행 정지 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남구의회 전체 의원 7명 중 4명이 정 전 부의장 요청에 따라 해당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점이다. 앞서 정 전 부의장을 제외한 남구의원 7명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 전 부의장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해당 의원들이 비판여론을 피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탄원서 제출로 앞서 남구의회의 정 전 부의장 제명 결정에 대한 의견도 사실상 번복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해당 의원들은 탄원서에 서명한 게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 번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4명의 의원 중 2명은 이후 지난 2일 정 전 부의장 측에 서명한 것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 서명한 한 남구의원은 "동료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서명해줬지만, 정 전 부의장에게도 '징계 의결을 뒤집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신신당부했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의원들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