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재목 항고에 남구의원 과반이 탄원서 도움…'만장일치 제명' 의견 뒤집나

입력 2025-09-03 18:30:00 수정 2025-09-03 2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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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부의장 측,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남구의원 4명, 정 전 부의장 탄원서에 서명
"의원 아닌 개인 자격으로", "오해살까 철회" 해명

22일 오전 10시 남구의회는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정재목 구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22일 오전 10시 남구의회는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정재목 구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제명'을 가결했다. 김지효 기자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남구의회의 제명 징계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남구의원 과반이 징계 집행 정지 결정을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만장일치로 정 전 부의장 제명을 의결한 남구의회가 몰래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정 전 부의장 측은 지난 2일 대구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 전 부의장이 제명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하자 불복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부의장은 법원에 징계 집행 정지 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남구의회 전체 의원 7명 중 4명이 정 전 부의장 요청에 따라 해당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점이다. 앞서 정 전 부의장을 제외한 남구의원 7명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 전 부의장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해당 의원들이 비판여론을 피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탄원서 제출로 앞서 남구의회의 정 전 부의장 제명 결정에 대한 의견도 사실상 번복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해당 의원들은 탄원서에 서명한 게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 번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4명의 의원 중 2명은 이후 지난 2일 정 전 부의장 측에 서명한 것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 서명한 한 남구의원은 "동료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서명해줬지만, 정 전 부의장에게도 '징계 의결을 뒤집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신신당부했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의원들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