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議決)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고, 노란봉투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외국계 자본이 소수 지분만으로도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의사 결정 지연으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憂慮)도 나온다. 또 배당 확대, 자산 매각 등 단기 이익 중심의 경영 압박으로 결과적으로 기업의 장기 경영 전략이 제한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原請)과 교섭권을 부여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영계는 사용자 방어권 같은 보완 장치 마련과 함께 노동쟁의 대상에서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말로는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지만 애초 마음먹은 데서 양보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인은 표(票)를 먹고 살지만,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온다. 두 법안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를 두텁게 할지는 몰라도 경제의 핵심인 기업에는 큰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의결과 관련해 "쇠뿔을 바로잡으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법 개정에 앞서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해야 할 법안임에도 먼저 법을 개정하고 사후 대책을 찾는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교각살우'의 우(愚)를 범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