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인다' 위협 후 동성 강제추행…과거 초등생 살해한 전과자였다

입력 2025-09-02 17:51:37 수정 2025-09-02 18:10:24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장에 나섰던 한 20대 대학생이 함께 일하던 동성의 작업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장에 나섰던 한 20대 대학생이 함께 일하던 동성의 작업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장에 나섰던 한 20대 대학생이 함께 일하던 동성의 작업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과거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전과자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남학생 A씨는 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작업반장 서모씨를 알게 됐다. 서씨는 A씨를 위해 따로 일자리를 주선하고 일을 마치고 귀가까지 도우며 호의를 베풀었다. A씨는 서씨를 따르며 신뢰를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서씨의 행동은 점차 수상한 방향으로 변했다. A씨에 따르면, 서씨는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졌으며 가슴과 중요 부위에도 손을 갖다대는 등 추행을 했다.

이후 서씨는 "고등학생 때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해 살해한 적 있어 1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전자발찌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강압적 분위기에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서 씨와 접촉하지 않으려 했으나 일 문제로 만난 자리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A씨 측에 따르면, 서 씨는 피해자를 외진 공터로 불러내 추행했다. A씨의 누나는 "일을 하다가 어디 공터에 데리고 가서 협박하고 목 조르고 추행을 한 거다"라며 "추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화나면 사람도 죽인다. 널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떨지 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옷이 벗겨졌고, 목이 졸리고 명치를 가격당하는 등 위협을 받던 중 서씨가 방심한 틈을 타 탈출했다. 다행히 A씨는 지나가던 차량을 붙잡아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해 서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 씨가 피해아동 유족에게 보낸 편지. JTBC 사건반장
서 씨가 피해아동 유족에게 보낸 편지. JTBC 사건반장

A씨 측이 서 씨의 실명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서씨는 20년 전인 2005년 살인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고등학생이던 서씨는 당시 같은 학원에 다니던 10세 남자아이를 강제추행하려다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격해 살해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만 16세에 불과하나 성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지 4개월여만에 초등생을 살인했다.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기를 마친 서씨는 2020년 출소했으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사회로 복귀했다. 심지어 서 씨는 사건과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 씨는 출소 직전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손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전자발찌 때문에 편지를 썼던 것 같다"며 "약간 가지고 논다는 느낌을 받았다. 잔머리를 굴려서 피해자 가족을 농락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피해 아동의 유족과 A씨는 서 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동성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수치심으로 피해를 숨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