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5-09-02 17:21:38 수정 2025-09-02 20:21:32

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들 잇따라 강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