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공백 재발 방지·피해 구제 입법 진행하라"

입력 2025-09-02 14:11:03

의료대란피해보상 특별법 관해 "공동발의한 대통령 직접 답하라" 요구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의료공백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의료공백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환자기본법과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등 '환자보호 4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질환이 악화한 암·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있다"며 "전공의는 복귀 중이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정부의 반대와 비협조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환자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고, 환자들은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발의된 환자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전공의 사직 등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나머지 2개 법안은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특히 연합회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 차원에서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