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사노조 "대구교육청, 애매한 행정으로 일선 학교 AI 교과서 신청 유도"

입력 2025-09-01 16:19:15 수정 2025-09-01 17:43:21

노조 "교육자료 격하에도 교과서인 것처럼 모호한 행정"
"일부 학교 관리자들 교사에 '일단 신청' 회유·압박 가해"

대구교사노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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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사노동조합은 1일 대구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애매한 행정으로 일선 학교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7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더 이상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었음에도 대구교육청은 마치 교과서인 것처럼 일선 학교에 사용 신청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모호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내 특정 부서 안에서조차 담당자들이 학교 관리자들에게 (AI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모순된 답변을 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교육청의 모호한 행정으로 일부 학교 관리자들은 '1학기처럼 신청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 신청하자', '인근 학교가 모두 신청해서 눈치가 보이니 신청하자' 등의 비상식적 이유로 회유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교육청의 (이 같은) 행위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자 대한민국 법체계 밖에서 독자적으로 군림하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면서 "대구교육청은 교묘한 강제를 멈추고, 교사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교육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 AI 교과서 구독 취소 관련 내용 전면 재안내 및 공식 사과 ▷학교 관리자들이 비상식적 이유로 AI 교과서 구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시정 조치 ▷AI 교과서 관련 부서의 상반된 발언 정리 및 일관된 체계 마련 등을 대구교육청에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AI 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따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사항'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I 디지털 교육자료에 관한 사용 여부 및 발행사 선택은 학교의 자율 결정 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고 학교에서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현재 지역 46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학기 AI 교과서 채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전인 1학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98%의 채택률을 기록했다.